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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은 2012. 2. 1.경부터 연소득 1,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특별한 채무가 없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281,539원(연이율 26.6%)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현대해상화재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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