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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5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마 빚과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17,952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금(원) 1 2013. 4. 8.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피해자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과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4.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음 E 10,000,000 2 2013. 12. 1.경 “ 피해자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 지급과 체납된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한 달내 변제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3. 1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함 F 20,519,752 3 2013. 12. 10.경 “ 피해자에게 "택배기사들의 연체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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