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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3년인데, 원심에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법률에 정해진 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보다 적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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