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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몰수,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미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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