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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275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일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9. 5.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5,735,157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금 334,73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2는 금 432,842원 및 이에 대한 2007. 10. 1.부터 위 토지 중 1/9 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금 25,26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지분권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6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2, 소외 1, 2, 3이 1976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9, 2/9, 3/9, 1/9, 2/9 지분씩 공유하던 중 원고가 2006. 3.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중 소외 2 소유 1/9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198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1이 53/57 지분, 피고 2가 4/57 지분씩 공유하면서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2가 2008. 12. 15. 피고 1에게 위 건물 소유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일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참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피고들, 소외 1, 2, 3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에 대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2 소유의 1/9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토지 사용·수익은 1/9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소외 2의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토지 점유·사용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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