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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341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35,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1.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3. 1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1,2 기재 각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이 사건 1토지’,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는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6. 3.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8. 6. 12. 이 사건 2토지는 서울 서대문구에 수용되었다.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에 제공되어 있었다.

피고 B은 2005. 3. 26. 이 사건 건물 중 제l층 제101호 벽돌조 40.20㎡(이하 ‘101호’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피고 C는 2005. 3. 26.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제201호 벽돌조 54.78㎡(이하 ‘201호’라 한다.)를 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8747 지료청구 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8. ‘원고에게, 피고 B은 5,652,420원과 2008. 6. 12.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B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64,3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8,496,657원과 2008. 6. 12.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C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2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 피고 B, C는 2009. 9. 18. E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뉴센트로빌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갑(원고들)은 E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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