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4:31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B에 있는 C슈퍼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D아파트 E동 F라인 지하주차장까지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332%에나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차량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