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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1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8:13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입체카드 5개를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 층 E 앞에서 '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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