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2425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
경상버스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2.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처분 중 156,000,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처분 중 지급제한처분 및 174,570,64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 기업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2011년 1분기~ 2013년 4분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103,703,37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원고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버스기사에 대하여는 2001년에 이미 정년을 58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2년 취업규칙(정년 55세) 및 2009년 취업규칙(정년 58세)만을 제출함으로써 마치 2009년에 비로소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5.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달 22.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제한 처분,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 처분,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그 중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통보(을 제15호증) 처분대상: 2011년 1분기~2013년 4분기 수령 고령자정년연장 지원금 중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 처분의 내용 지급제한 처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하는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지급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아래와 같음(금액단위: 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2, 3,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을 체결한 한국기업진단에게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해당근로자 급여대장 사본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했고, 한국기업진단이 피고에게 신청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한국기업진단 A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심사과정에서 단체협약서 누락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서류보완요구 등을 통해 당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한국기업진단에게 일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단체협약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단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에게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추가징수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추가징수액을 구분하여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권 행사준칙에 불과하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게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 및 12개월간 고용안정사업지원 금 일체의 지급제한에서 더 나아가 부정수급액 2배의 추가징수까지 명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제1차 신청에 관한 판단을 제2,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1차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구 소재 시내버스회사 운전근로자들은 '전 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 버스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 노동조합과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1년 및 2003년 단체협약서에는 정년이 '만 58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 중 버스기사들의 정년은 2001년부터 만 58세였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제1차 신청을 하면서 버스기사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정년을 55세로 정한 2002년 취업규칙과 정년을 58세로 정한 2009년 취업규칙만을 제출하고, 정년을 58세로 정한 2001년, 2003년 단체협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이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제1차 신청 시 단체협약서를 누락한 것은 한국기업진단의 잘못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이 작성한 제1차 신청서에 원고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제1차 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도 제1차 신청이 거짓 신청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정의 상대방이므로, 신청 대행업체인 한국기업진단의 귀책사유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제재를 면할 수는 없다.
다) 제2차 신청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2,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제1차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단체협약서를 팩스로 전송했다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한국기업진단의 직원 C가 2014. 1. 16. 원고의 팩스로, 피고에게 정년 58세가 규정된 2003년도 및 2010년도 단체협약서를 전송한 사실(을 제20호증의 7), 그런데 팩스번호가 담당부서인 고용안정팀이 아닌 고용보험 팀의 번호로 되어 있어서 피고는 위 팩스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피고는 제2차 신청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와 취업규칙이 모두 제출된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피고의 책임이므로, 피고가 단체협약서 제출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가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당부서가 아닌 고용보험팀의 팩스번호로 단체협약서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단체협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업무착오로 보일 뿐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중 제2차 신청 관련 지원금 9,285,150원에 관한 18,570,300원의 추가징수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1, 즉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제한기간을 12개월로 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차 신청 부분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자진신고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은 자진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4. 1. 피고에게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시달하였다. 피고 담당공무원 D는 2014. 7. 17. 원고 담당직원 B에게 원고의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 날 피고에게 아래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 '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진신고서(갑 제3호증) 2013년 12월경 한국기업진단으로부터 노동부지원금 미신청분이 존재하는지 검토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노동부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수령에 대한 경영컨설팅 자문 약정서를 작성하고 노동부 업 체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괄위임하였습니다. ○ 한국기업진단에서 검토에 필요한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서, 해당근로자 급여대장 사본 등)를 요 청하여 사본을 주었습니다. 2014년 당사는 한국기업진단으로부터 신청 가능한 지원금이 검도 결 과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4년 당사는 한국기업진단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 았고, 계약서상 약정금액을 수수료로 한국기업진단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매스컴과 신문 보도를 통해 노동부 업체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져 당사에서도 노동부 지원금 신청서류를 재검토하였습니다. 물론 노동청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지 원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여지나 당사는 명확한 지원 규정을 알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지원금 지 원 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여부 판단에 있어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
것입니다. 위 내용 전부를 자진신고로 대신코저 합니다. 2002년 개정(정년 55세)과 2009년 개정 (정년 58세)된 취업규칙에 적용받는 내근직(신청자 E) 및 정비직(신청자 F, G) 신청 부분도 적정 수급 여부를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② 고용보험법 제10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조사 권한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조사 개시 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위 자진신고서는 지급받은 지원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 및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환수해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특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성격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성격 및 추가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반환에 부가되는 추가적 제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 78,000,170원(= 제1차 신청 관련 부정수급액 87,285,320원 - 제2차 신청 관련 부정수급액 9,285,150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점, ③ 위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이 부분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주석
1) 처분서(을 제15호증) 기재 '11,489,15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제2차 신청 관련 부분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제1차 신청 관
련 부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