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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3.22.선고 2015구합61376 판결
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61376 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합자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6. 2. 23.

판결선고

2016. 3.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75,760,800원의 반환처분 중 50,507,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2014. 12. 29.부터 2015. 12. 28.까지)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8. 29. 중소기업진흥협회와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진흥협회를 통해 2013. 9. 13. 피고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2010. 7. 1.자로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10. 22. 피고로부터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25,253,6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2014. 11. 4.경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2014. 11. 5.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조사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알리고,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 금액인 25,253,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전부터 60세의 정년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2007년도 단체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금 합계 25,253,600원의 반환을 명하고, 그 부정수급액의 2배인 75,760,8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12. 29.부터 1년 간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과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중소기업진흥협회와 경영컨설팅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협회의 안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B와 위 협회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대표자에게는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원고도 위 협회로부터 기망당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게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지원금의 부정수급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자진해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후 부정수급금을 공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추가징수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년이 56세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2010년도에 이르러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으로 가장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 ② 위 2007년도 단체협약서에는 원고의 대표사원 C의 서명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2014. 5.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직원들이 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원고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원고의 직원들은 정년이 56세로 기재되어 있는 2007년도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로 기재되어 있는 2010년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을 제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년이 56세로 기재되어 있는 2007년도 단체협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단체협약서에 원고의 대표사원 C의 서명과 날인이 있었고 이것이 C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 이상, C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중소기업진흥협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진신고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위반행위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상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신고 · 시정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미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발 및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이 자진신고자에게 추가징수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구현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시행규칙이 추가징수의 면제사유로 정한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 비로소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이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추가징수의 면제사유로 정한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부정의 정도가 중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 역시 25,253,600원에 달하는 점, ②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목적 및 효과, 처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김유진

판사박수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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