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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사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총 49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7. 21.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2:05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얼굴도 아는데 후불로 계산하자.”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고 3시간 동안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3개를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3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4:4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놀고 카드로 계산을 하겠다, 맥주하고 아가씨 한 명 불러주세요.”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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