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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구합105902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2.경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충남 부여군 G 토지 및 H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위 G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산지전용협의신청을, 위 H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농지전용협의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공문(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

)에는 ‘반려사유’로 근거 법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막 등을 설치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발행위 자체를 불허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이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들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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