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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고단22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이새끼 수갑 풀어라, 너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대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화면, CCTV 동영상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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