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이새끼 수갑 풀어라, 너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대기실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화면, CCTV 동영상 등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