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5 2014나102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판단-가.
우선순위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우선순위 여부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따라서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과 피고들의 채권은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동 순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