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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429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6. 23. 15: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 있는 E치과 병원에서, 위 병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치아를 제대로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접수 직원인 G 등에게 “H 원장 나와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진료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난입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및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휘발유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고인도 분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 12:55경 위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진료실에 환자 등을 치료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병원의 상담실에 난입한 다음 10리터들이 기름통에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휘발유 약 4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상담실 가구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병원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최초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2015. 6. 23. 업무방해 현장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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