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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5651
기술료지원사업평가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사업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6. 25. 주식회사 가드파워와 환경관련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자문회사를 지원하여 환경관련 사업 등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사업인 ‘녹색동반성장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경제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산업통상자원부’라 한다)장관에게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 중 7,200만 원을 주식회사 가드파워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가드파워는 민간부담금 2,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술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가드파워 외 8개 회사, 한국과학기술원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위 참여기관들을 ‘이 사건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 18억 원 중 합계 1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료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사업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사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출연금 중 4억 9,000만 원(=18억 원 -13억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제3조(보고서 제출) ‘을’(이하 ‘이 사건 참여기관’을 칭한다)은 2013. 4. 30.까지 본 사업에 관한 사업수행보고서를 ‘갑’(이하 ‘원고’를 칭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2) (상호협조) ‘을’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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