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4:58 경 울산 광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광역시 중구 국채 보상로 648에 있는 우리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별건 재판 중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