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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9 2019고정38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의 회원이고, 피해자 E(32세)은 위 회사 PDC팀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15:30경 위 회사의 PDC 가공실에서, 노조원 파업으로 인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노조원 약 100여명이 PDC 가공실에 들어와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작업 테이블 위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1. 13:00경 위 회사에서 노동조합 측과 회사 측의 대립이 있는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뒤쪽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액정보호필름 손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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