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1:0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 선 C 역 D 편의점 내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 )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아이 폰 8, A1863, 증 제 1호) 의 라이브 기능( 사진 촬영 시 동영상으로 저장되는 기능)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3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 경부터 2020.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범행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법무부 자료( 장기 체류 외국인 정보 등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내사보고[ 피 혐의자 휴대폰(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 범행동 영상( 압수물) 캡 쳐 사진 첨부]
1. 112 신고처리 표, 피 혐의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핸드폰 사진 등, CCTV 캡 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경로 확인 캡 쳐 파일 등 범행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