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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3 2019고단67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삼척시 C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시멘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920여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7. 3. 13.경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부임하였고 2018. 3. 26.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한편 위 회사에는 D단체 소속의 노동조합(노조원 약 385명, 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E단체 노동조합(노조원 약 197명), F단체 소속의 노동조합(노조원 약 29명) 등이 있고,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은 G(2006. 9. 1.경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이나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G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에 따른 급여 외에 ‘자가운전 및 현장지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2017. 12. 22.경 1,000만 원, 2018. 3. 23.경7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체협약 등 첨부) - 2016년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단체협약 사본

1.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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