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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2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테라스 쪽 침대 방에서 쉬고 있을 당시 그 방에 혼자 들어간 적은 없고, 회식 중간에 공소 외 F과 함께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위 방에 공소 외 E과 함께 있는 것을 처음 목격하였으며, 그 일로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낸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강제 추행을 당한 직후 E에게 방으로 와 달라고

L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E보다 먼저 방에 들어와 E에게 L을 보낸 일로 화를 내고 나간 다음 E이 방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에 의해 끌려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E은 피해자의 방에 있다가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쪽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을 만 나 L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섣불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했는데, 그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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