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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 자가 횡단보도에서 다소 벗어난 위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나 아가 판단을 해야 했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는 2016. 6. 18. 발생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와 실황 조사서는 모두 그로부터 거의 3개월이 다 된 2016. 9. 8.에 작성된 것으로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한 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와 실황 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 G의 원심 법정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의 진술은 2016. 10. 14.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고 발생 일로 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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