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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7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인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쇄잉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매년, 국내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변성전분을 공업용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수입하는 실수요업체에게 일반 관세율 385.7%가 아닌 8%의 양허관세율 또는 4%의 할당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업용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할당)관세 배정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는 국내 판매를 위하여 변성전분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잉크제조공정에 투여하는 것처럼(기타 공업용) 양허(할당)관세 추천서, 전분사용 용도설명서를 작성, 추천기관에 제출하여 변성전분 수입권을 부정하게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6.경 양산시 소재 양산세관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일본국 NIKKA LIMITED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한 변성전분(PREPARED CHEMICAL PRODUCTS, STRARCH FOR PRINTING AS-100) 2,000kg , 물품 원가 9,932,768원 상당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국내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율을 385.7%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추천받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이용 관세율 8%로 신고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차율 관세 37,516,0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일본산 변성전분 12,500kg , 68,055,214원에 해당하는 차율 관세 257,506,76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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