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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9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E와 F 소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한 수입권 공매에 E 상호로 알땅콩 36톤을 ‘일반내수용’으로 응찰하였다가 유찰되고, 같은 달

9. E 상호로 알땅콩 18톤을 ‘일반내수용’으로 재응찰하였다가 유찰되어, 더 이상 ‘일반내수용’으로는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관세율(24%)로 알땅콩을 수입할 수 없고, ‘일반내수용’으로 수입을 하게 될 경우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230.5%)이 적용되어 국내 유통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사실은 일반내수용으로 국내에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관세율(24%)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용’으로 알땅콩을 낙찰받은 후 이를 일반내수용으로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일반내수용으로 국내에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H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한 수입권 공매에 E 상호로 알땅콩 36톤을 ‘가공용’으로 응찰하여 낙찰받고, 같은 날 같은 수입권 공매에 G 상호로 알땅콩 36톤을 ‘가공용’으로 응찰하여 낙찰받는 등 총 $132,480 상당의 알땅콩 72톤을 ‘가공용’으로 낙찰받고, 2012. 12. 24.경 수입신고번호 I, J로 알땅콩 72톤을 수입통관하면서 ‘가공용’ 알땅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 관세율(24%)을 적용받고, 위 72톤 중 16.5톤을 K 등에게 판매하여 국내 유통시킴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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