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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0 2013고단480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소재 해운대구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인 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2012. 11. 28.경, 2012. 12. 7.경부터 2012. 12. 9.경까지, 2012. 12. 19.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총 37일간 위 해운대구청 B과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37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및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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