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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4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B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용인시청 B과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며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위의 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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