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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0:05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라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들아 커피 타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술만 판다고 이야기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목을 조르며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갑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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