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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9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8.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12: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폭행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C의 처인 피해자 F(여, 59세)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위 E편의점 철제 계단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행위 전력이 많고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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