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04경 구로역 방향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쓰레기를 그곳 바닥에 버렸고, 피해자 B(70세)으로부터 이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까지 30차례 이상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실형 선고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