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9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8,500,000원을 변제받았다.

[표 1.] 대여 내역 [표 2.] 변제받은 내역 순번 일 자 금 액 1 2014.8.27. 2,500,000원 2 2014.9.3. 2,500,000원 3 2014.9.3. 2,500,000원 4 2014.9.7. 3,000,000원 5 2014.9.8. 2,000,000원 6 2014.9.9. 3,000,000원 7 2014.9.11. 3,000,000원 8 2014.9.12. 1,000,000원 9 2014.9.12. 3,000,000원 10 2014.9.13. 3,000,000원 11 2014.9.18. 3,000,000원 12 2014.9.22. 3,000,000원 13 2014.9.23. 3,000,000원 14 2014.9.24. 3,000,000원 합계 37,500,000원 순번 일 자 금 액 1 2014.9.1. 1,500,000원 2 2014.9.2. 1,000,000원 3 2014.9.14. 3,000,000원 4 2014.9.19. 3,000,000원 합계 8,500,00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잔금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6583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65830호 사건은 2014. 11. 30. 접수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인 사실과 한편 원고가 2014.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사건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개시결정 이전에 제기된 소송의 계속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