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고단 5083』 피고인은 2017. 5. 3. 영천시 C 빌라 2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나이 키 맥스 97 축구화를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2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521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꼼 데 가 르 송 가방을 90,000원에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