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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N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L 폐차장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아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철의 안정된 공급을 담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고철 공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해자 회사의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225,000원 상당의 고철 980kg 과 고철 선금 명목의 100만 원의 편취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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