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23.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D 주식회사가 서산시 E 인근에 시공하는 ‘ 서산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분양대금 211,400,000원( 분양계약서 상 계약금은 2,114만 원 )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 일인 2013. 8. 2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중 10,570,000원( 분양대금의 5% 금액 )에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7,57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위 차용에 관한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기 본인은 H 블록에 ㈜D 이 시공하는 F 아파트의 상기 동 호수를 계약함에 있어 상기 계약 금액 중 3,000,000원을 제외한 일금 7,570,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변제 예정일은 2013. 12. 31. 로 한다 차용기간 중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졌을 시 차용금은 즉시 반환토록 한다.
위 예정일에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연 6% 의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다.
위 예정일 이후 6개월 시점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차용인은 I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 완료 확인 후 계약금 3,000,000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8 23. 분양대금 지정 계좌인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K) 로 7,570,000원을 ‘G 호 B’ 명의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3. 8. 28. 위 지정 계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15% 금액인 3,171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