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여동생인 C와 피해자 D(43세)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들을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고 사촌누나인 E, F와 함께 2013. 9. 12. 21:20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108동 906호에 있는 H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 H,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왔네.”라는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야 이 개자식아.”라고 하면서 그곳 거실 밥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향해 빈 맥주병을 던져 화면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뇌진탕과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맥주병을 던져 TV를 파손하였는바,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