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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3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0세)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7:26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된 사안으로 피고인 성행 개선의 의지가 미약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었던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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