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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판시사항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

판결요지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자기명의의 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뒤에 그 예금중에서 같은 액수의 금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뉘어 찾아 이를 증뢰자에게 반환 하였다면 그 금원을 예금하였을 때 일단 소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판례카아드 3634호, 대법원판결집 15①형10 판결요지집 형법 제134조(5)1279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8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본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5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항소이유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본건 금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본건 문제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으로 교부하였던 것인데, 원심이 이를 뇌물의 공여와 수수로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3의 항소이유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2에게 보건 문제된 금원을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교부하였을 뿐 동인과 공모하여 이를 뇌물로 주기로 하고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 2와 공동하여 위 금원을 뇌물로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두 개의 죄로 기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3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도리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과 피고인 2, 3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금원을 뇌물로서 서로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수수한 본건 금원을 상피고인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2, 3으로부터 동 금원을 추칭하였는 바, 피고인 1, 2의 당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본건 금원을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아 자기명의 은행예금 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뒤에 그 예금중에서 위 같은 수액의 금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찾아 이를 상피고인 2에게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1은 결국 뇌물로 받은 본건 금원을 예금함으로서 이를 일단 소비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동 금원은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추징하였으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사실오인 아니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진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뇌물수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피고인 2, 3의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은 본건이 초범으로 본건 범행후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엿보이고 본건으로 받은 금원을 예금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여 각 그 소정형기 또는 금액범위 안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8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 형법 제69조 , 제70조 에 따라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동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본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에 본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동 피고인이 받은 위 뇌물은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34조 에 따라 그 받은 수액인 금 520,000원을 동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따라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김문호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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