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8고단358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9고단4656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2018고단3580 죄는 징역 3년, 2019고단4656 죄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죄는 편취금액이 약 1억 2,892원이고,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는 편취금액이 1억 2,500만 원이므로 그 합계가 무려 2억 5,392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는 편취물건의 가액이 약 3,697만 원이다.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결과 위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거래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차로 위 사기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T과 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 및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M 및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