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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8 2015가단208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L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N씨 20세손인 O(일명 : P) 할아버지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임을 전제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40. 9. 9.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종손인 망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1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인 R, S, T, U, V, W와 피고 B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인데 그 중 피고 B 명의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B, C, E, F, G, H의 주장 피고 B, C, E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서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피고들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채 개최된 원고 총회에서의 어떠한 결의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T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원고’가 아닌 ‘피고 E의 아버지인 B’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T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지분은 T이 위 B의 아버지인 X으로부터 매수한 지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H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중 자신이 아버지인 T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T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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