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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정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0: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32 주 엽 역 8번 출구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338, 강선 마을 11 단지 입구까지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B(59 세, 남) 이 목적지를 반복하여 물어본 것에 화가 나 뒷좌석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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