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5.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100만 원을, 2009.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371 강선 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 엽 로 98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첨 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적발 이후 피고인이 도주를 하다가 체포되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상관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발각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