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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1:5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당신들월세일년을밀렸어도내심하게하진않았거늘!뭐이제야와서(중략)이게인간이할짖이더냐 ”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사진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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