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정18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5세)과 사업 및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9. 7. 8. 20: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 집에 계세요, 니 딸 아들을 위해 꾹 참았어요, 성을 즐기는 선생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