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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E)으로 “니가 날 얼마나 병신같이 생각해서 차단한지는 모르겠는데 난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오늘 니네 집 앞에 찾아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니가 날 오늘 죽여야만 모든 게 끝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8.경부터 2018. 2. 7. 17: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자내역 캡처사진 포함),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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