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자로 2017. 8. 25. 22:0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E( 여, 17세), F( 여, 17세 )에게 ‘ 같이 술 마시고 놀자 ’라고 제안하였는데 위 여학생들이 피해자 G(16 세), H(16 세), I(16 세), J(15 세) 등 다른 남학생들과 놀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또래 친구, 동네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무렵 위 D 편의점 부근에서, 후배인 K를 불러 폭행하고 욕설을 하면서 “E, F이 다른 남자애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는데 좆 같지 않냐,
애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놀고 있는 남자애들을 손을 봐라, 손을 보지 못하면 너를 비롯해서 후배들을 가만 안 두겠다 ”라고 말하며 후배들을 불러 모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K는 또래 친구인 L, M, N, O 등에게 피고 인의 위 폭행 지시 내용을 전달하여 위 편의점 부근으로 모이도록 연락하고, 피고인은 P, Q 등과 함께 위 편의점 부근에서 합류한 후 K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게 하고, 2018. 8. 26. 00:40 경 경기 가평군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모이게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R 앞 노상 주변에 정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며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P은 발로 피해자들의 무릎 뒤를 걷어차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Q은 ‘4 :4 로 싸워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L, M, N, O는 피해자들 앞에 일렬로 서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비롯하여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