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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38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81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대금 중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5.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광고 내용 발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그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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