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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05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쌀, 잡곡 등 양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E에서 ‘F’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위 떡집에서 떡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꾸준히 쌀을 공급하였는데, 2012. 3.경 피고 B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미수금을 4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B은 2012. 10. 31.까지 쌀 구입대금 중 미지급액인 4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쌀 구입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으로 F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은 F 운영을 위해 부담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그의 아내 피고 B이 운영하는 F에서 떡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B은 F의 운영자로서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떡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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