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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1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396,6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7.부터, 피고...

이유

1. 갑 제10호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갑 제10호증에 날인된 피고 조합의 인영은 피고 조합의 인감이 아니며, 갑 제10호증에는 피고 B의 간인이 없다.

아울러 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2013. 6. 1.에는 피고 조합이 아닌 C, D, E이 F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점, 갑 제10호증 제5쪽의 'HD Machine & Supply Price List'에는 날짜가 '2014. 10'이라고 기재되어 공급 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맞지 않는 점에서 보듯 갑 제10호증은 위조된 문서이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10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① 갑 제10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조합의 대표인 피고 B의 서명이 있고, 피고 B는 제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서명이 자신의 필체라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G는 갑 제10호증은 2014. 10.경 F의원 이사장실에서 원고의 직원인 증인 G와 피고 B가 함께 작성한 것이고, 피고 B가 피고 조합의 대표로서 피고 조합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을 직접 날인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한 갑 제9호증 채무상환 확약서에도 갑 제10호증과 같은 피고 조합의 명판이 날인되어있고,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있다.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공급계약은 2014. 10.경 체결되었고,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 이전에 F의원을 운영하며 2012. 8. 13.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H조합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뒤, 다만 계약서 상 날짜만 세금계산서, 거래장부 상 운영자 변경 시점인 2013. 6.경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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