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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37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 “E” 주점에서 친구인 F, 피해자 G(여, 16세), 피해자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등은 위 주점에서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술을 마시는 “프라이팬 놀이” 등의 게임을 하면서 소주 약 6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어 오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22:30경 서울 송파구 I DVD방” 앞에서, 사실은 위 “E"주점에서부터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있었던 위 H와 F가 인근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H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녀를 찾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H이 위 DVD방에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DVD방 22번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VD방 22번방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혀로 그녀의 가슴, 배, 음부를 애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그녀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강하게 몸을 틀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3개월간의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 및 하박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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