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6:00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춤을 추면서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가 아들의 등교를 위해 먼저 귀가하여 위 단란주점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룸 안으로 끌고 가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술로 애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친놈”, “나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트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과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은 탓에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