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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14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PC방’을 자주 이용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19세,여)에게 “딸 같다”며 함께 저녁을 먹자며 수회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 가야한다고 하자 “친구에게 한시간만 더 기다리라고 해라”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며 DVD방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잘테니 1분만 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DVD방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0. 6.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 3층에 있는 ‘GDVD방’ 내에서, 피해자 E가 쇼파에 앉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자 “잠깐 이리 와 봐라, 이야기 좀 들어봐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쇼파에 눕히고 팔로 가슴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형 중으로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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